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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비자 면제 협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10-15 조회수 : 674

카자흐스탄 입국비자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됩니다.
이번 조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10개국 투자대상국가에만(한국,영국,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말레이시아,일본,UAE) 실시되는 한시적인 것으로서 최대 15일간 해당국가의 국민에게 복수로 사증을 면제합니다.


 
같은 기간 상용목적으로 15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비자발급 절차에 따라 최대 30일간 단수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한편, 투자자 비자는 최대 90일간 단수 또는 필요 시 최대 3년 복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카자흐스탄 내의 종교활동 및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비자를 취득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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