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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등 부정사용에 유의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11-18
조회수 : 540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14-20호를 발령하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38백만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3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52백만원), 영국 163건(215백만원), 중국 152건(320백만원), 캐나다 120건(177백만원), 태국 117건(300백만원), 프랑스 90건(119백만원), 이탈리아 67건(166백만원) 등 순을 보였습니다.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2014-20호를 발령합니다.
< 주요 피해사례 >
(사례1)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
(사례1)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
(사례2) 해외 배낭여행중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부정사용된 사례
(사례3)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2014년 9월에 태국에서 사용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카드사에 문의하였더니 2014년 5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되어 사용된 사례
(사례4) 2014년 11월 15일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구글플레이를 통한 게임어플 관련 해외결제 5건($19.97, $49.82, $19.93, $19.92, ¥110)이 발생한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이전과 여행 중,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피해예방 요령>
가. 해외여행 전 체크사항
1.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확인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를 운영중이므로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SMS서비스 신청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카드뒷면 서명확인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사용한도조정
해외여행 이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여행 중 유의사항
1. 신속한 신고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신고는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 비밀번호 유출유의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위변조 방지노력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또한,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의 발생 및 환율변동 등으로 현지통화(달러 등)로 결제할 때 보다 불리할 수 있음
다. 해외여행 후 유의사항
1.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작성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상담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번)
2.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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